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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컨설팅 지원절차

지원형 컨설팅(무료)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사항(기존 개발계획검토, 과업지시서, 내역서 작성 등)

수탁형 컨설팅(유료)

전문지식 및 기술적으로 외부용역 시행이 필요한 사업 (위수탁협약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유료 컨설팅 진행)

지원절차

지원절차

위수탁 협약 및 계약 체결 대상사업

위수탁 협약 및 계약 체결 대상사업
위수탁 협약 - 조성계획 수립 또는 변경
- 관광개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의계약 - 관광개발계획 구상 및 타당성 검토
- 관광개발 기본계획
- 관광종합개발계획 실시
-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 컨설팅 의뢰 시 사전협의 등을 거쳐 지원방법(협약 또는 계약) 최종 결정

  • 담당부서: 대외협력실 관광컨설팅팀
  • 전화번호: 02-729-9502~8
  • 이메일:
  • 팩스번호: 02-729-8464
100-18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40 (다동) 한국관광공사 고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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