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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한국의 관광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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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 국내기업 주식 등의 취득 + 장기차관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외촉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함
    •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외촉법시행령 제2조 제2항)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 (외촉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장기차관(외촉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 관계에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외촉법시행령 제2조 제3항)

  • 국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기업
  • 국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국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한 기업
    • 국외 모기업 또는 국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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