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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인허가절차

외국인의 투자절차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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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인허가절차

외국인투자 인허가절차- 1신고 2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 3외국인투자기업등록 4각종인/허가

외국인투자의 신고인(또는 허가신청인)

  • 외국투자가가 직접신고 또는 내국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대리인은 위임장 필요)
  • 신고 서식은 국문과 영문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 출자목적물 납부완료(신주인수시) 또는 기존주식 취득을 완료(대금 정산)한 경우 신고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함. 단, 납인 완료 또는 대금정산 전이라도 외국인이 5천만 원 이상 투자하고, 법상 “외국인투자” 요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 가능
    • 투자기업등록제도는 국내 기업과 구별을 용이하게 하고 배당금송금, 외국인체류연장 등 제반 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 고시제도
    • 외국투자가는 지식경제부 고시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외국인투자제한업종 이외에는 자유롭게 국내에 투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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