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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한국의 관광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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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국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 규제의 적용을 완화해 주고자 특별히 지정한 지역, 외국투자가가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을 유치 협상을 통해 지정하는 사후적 개념의 지역임

지정 기준 :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의 아래 업종의 신규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 관광 호텔업 및 수상관광 호텔업
  • 종합 휴양업 및 종합 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시설

외국인 투자 지역에 대한 지원

  • 외국인 투자 지역 내 국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100% 면제
  • 외국인 투자 지역 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외국인 투자 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 시설 등 기반 시설의 지원
100-18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40 (다동) 한국관광공사 고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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