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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일반절차

외국인의 투자절차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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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일반절차

외국인투자일반절차-1외국인투자신고 2외국투자송금 3회사설립등기 4사업자등록 5납입자본금의법인계좌이전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 투자 신고

  • 외국인투자제도는 ‘93. 3월 이후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정부 인가제가 예외적으로 운영되었으나, ‘98.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발효로 종래 신고수리 제에서 단순신고제로 변경
  • 신 고 인 : 투자자 또는 대리인
    ※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 첨부
  • 신고 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 Invest KOTRAKOTRA 국내·해외투자거점역관
  • 제출서류
    •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 위임장 (대리인일 경우)
    • 외국인 국적증명서(여권사본, 외국법인의 등기부등본 등)
  • 처리기간 : 즉시

외국인투자자금도입

  • 송금방법 : 은행을 통한 송금(투자자 명의로 송금) 또는 세관 휴대 반입(세관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함)
  • 송금계좌 :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송금 및 수취가 가능함(우선 은행계좌 이용)
  • 송금 후 환전하여 자본금납부(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좌에 예치
  • 은행에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하며 이것은 법원 등기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임
    ※ 은행에 따라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서류(발기인 회의록 사본, 정관사본, 청약서 서식, 주식배정 통지서 사본 등)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필요.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등록장소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 등록기한 : 출자목적물 (자본금, 자본재, 주식, 부동산 등) 납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외국환 (매입·예치) 증명서 사본 1부
  • 상기 서류와 함께 등록을 신청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즉시 발급되며 이 등록증은 다음의 용도에 쓰임
    • 투자과실의 대외송금 시 첨부되는 서류로 쓰임
    • 투자자의 장기체류 비자(D-8)신청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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