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성격
외국인투자제도를 수요자(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계법령에 따라 "외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만을 대상
외국환 및 국외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외촉법 제30조 제1항)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 영위 가능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조특법 제1조)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조세특례의 범위(조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특혜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 및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 포함
조세특례의 지정(조특법 제3조 제1항)
조특법과 국세기본법 및 일부 조세조약과 조특법 제3조 1항에서 열거하는 20개의 개별 법률(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교통세법, 관세법, 지방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