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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형

한국의 투자법령 법규의 안내입니다. 숙지하시고 투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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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목적(외촉법 제1조)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성격

  • 외국인투자제도를 수요자(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계법령에 따라 "외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만을 대상
  • 외국환 및 국외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외촉법 제30조 제1항)
  •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 영위 가능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조특법 제1조)

  •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조세특례의 범위(조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특혜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 및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 포함

조세특례의 지정(조특법 제3조 제1항)

  • 조특법과 국세기본법 및 일부 조세조약과 조특법 제3조 1항에서 열거하는 20개의 개별 법률(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교통세법, 관세법, 지방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음.

관광진흥법

목적

  •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관광진흥법 제1조)

정의

  • "관광사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 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임(관광진흥법 제2조 제1항)
  •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임(관광진흥법 제2조 제2항)
  •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임(관광진흥법 제2조 제6항)
  •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임(관광진흥법 제2조 제7항)
  • "관광특구"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임(관광진흥법 제2조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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