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관광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외국 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금), 주식 등의 매각 대금, 차관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 등의 대외 송금 보장
외국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내국민 또는 내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음 ※ 조세감면이나 자산매각 수의계약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국인보다 우대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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