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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자유화

한국의 관광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투자 편람 다운로드

대외 송금의 보장

외국 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금), 주식 등의 매각 대금, 차관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 등의 대외 송금 보장

내국인과 동동 대우

외국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내국민 또는 내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음
※ 조세감면이나 자산매각 수의계약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국인보다 우대

외국인 투자 자유화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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