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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형

한국의 관광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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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형

외국인 투자유형
구분 내용
Portfolio 투자
(간접투자)
지속적 경제관계 수립이 아닌, 단기적인 금융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
  • 10% 미만의 증권투자
  • 일반차입 등
Greenfield
투자
국내에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창업하거나, 광의로는 생산 및 영업설비 등 기업설비능력을 확장하는 투자까지 포함
  • 신규로 법적 실체 창출
  • 부동산 매입
M&A 투자 기업의 외적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투자
  • 기존기업의 일부를 매입하여 새로운 법적 실체 창출
  • 기존 법적 실체의 의결권 획득
  • 외투기업이 국내기업 일부 합병
P&A 투자 기존 내국법인의 사업장 등 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투자

외국인의 국내사업진출방법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하에서 현지법인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방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의한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를 통한 진출 등임(단 사무소 설치는 국내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한함)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현지법인

  •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내국법인으로 취급됨.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는 최소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지법인 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직접투자 최소금액인 5,000만 원 이상 투자하여야 함(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도 5,000만 원임)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형태도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일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됨. 사업을 영위하면서는 현지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현지법인보다 개업과 휴·폐업이 간편하고 사회적 책임과 요구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대외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영세규모의 사업에 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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