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광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외국인 투자 신고의 종류
사전 신고는 주식 등 취득 전에 미리 투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신주 등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및 투자
- 기존주식 등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및 투자
- 장기 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및 투자
- 지분율 10% 이상(외국인 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 지분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 계약
- 1년 이상의 기간에 원자재 또는 제품 납품, 구매 계약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 개발 계약
사후 신고는 주식 등의 취득 후 또는 계약 체결 후에 투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식 등의 양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식 등의 감소 : 채권자에 대한 최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변경 등록, 등록 말소
외국인 투자 신고
외국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우 외국 투자가(대리인)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외국인 투자 금액, 외국인 투자 비율 등을 신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
등록 요건
-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출자 목적물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신주 취득)
-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대금 정산을 하고 기존 주식 취득을 완료한 경우(기존주식 취득)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CB 전환, 기업 분할 등 신규 취득의 경우)
등록 기한 : 등록 요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