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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절차

외국인의 투자절차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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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됨
  • 국내인에게 적용되는 토지취득 및 이용·개발에 따르는 규제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이 밖에 외국인도 건물임대·분양공급업, 토지임대·개발공급업 및 부동산중개업이 가능하며 택지개발공급업은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형태로 사업 참여 가능(지분비율 50% 미만)

외국인 토지취득제도

  • 제도 개요
    •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이후 국내 토지를 매입할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절차 및 조세감면, 국유재산 매각 등에 있어서 혜택 부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외국환거래법은 외국인의 국내부동산매입과 관련된 외국환의 유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법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법률
구분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부동산)
대상
  • 외국인(외국국적 개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
    ※ 영주권자 제외
  • 외국인(외국국적 개인, 외국법인)
    ※ 영주권자 포함
  • 비거주자
    ※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부동산취득신고대상에선 제외
주요
내용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토지취득신고) 동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인투자신고)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부동산취득신고)
신고
기관
및 시점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외국환은행 본·지점, Invest KOREA
  • 투자자금 반입 이전
  • 외국환은행 본·지점
  • 부동산 취득자금 인출 시

외국인토지법 관련 사항

  •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면 일부 허가대상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
  • 신고는 토지취득신고와 토지계속보유신고 두 종류가 있고, 이중 토지취득신고는 취득원인(계약에 의한 취득, 상속·경매·환매권행사·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취득)에 따라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음
  • 허가는 신고와는 달리 매매계약 이전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 영리목적의 토지취득이라면 토지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투자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함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사항

  • 영리목적의 부동산(업무용 사옥, 공장용지, 임대용 주택 등)취득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이후 외국인토지법에 규정된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단, 외국인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기업은 외국인토지법상의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나, 외국인 지분율이 50% 미만인 기업은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 없이 토지취득이 가능(국내인과 동일 취급)

외국환거래법 관련 사항

  • 부동산거래가 외국환의 유출입을 수반하면 외국환 유출입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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