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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투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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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관련조세지원소개

관광투자지원 제도를 소개 합니다.

외국인투자관련조세지원소개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음
  •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만 감면할 수 있음. 즉, 기존주식 취득이나 5년 이상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에는 해당하지만 조세감면대상은 아님
  • 또한, 출자목적물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이면 조세감면이 배제됨

조세감면 절차도

부동산관련조세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국가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따른 부동산취득 및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의 부동산취득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처음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15년 안의 범위에서 확대 가능)
  •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업무용 부동산 등기는 국민주택채권 구매 감면(주택 법시행규칙 제39조)

※ 대상자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받는 자는 전액감면,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비율만큼 매입 감면

※ 감면항목 :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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