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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임대및임대료감면

관광투자에 대한 입지지원제도입니다.

국유재산 임대 및 임대로 감면(외촉법 제13조, 외촉법시행령 제19조)

임대기간 및 임대 요율
임대기간 : 50년 범위 내(종전 20년 내)
  • 50년 안의 범위에서 임대기간 갱신 가능
임대료 : 토지 등의 가액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임대료의 감면
감면대상 :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지방,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 등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 100%까지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의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기업
  • 75%까지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 입주 미화 5백만 불이상의 제조업, SOC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지자체의 재정자립 등에 기여하는 사업
  • 50%까지 감면 :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및 농공단지 내 토지

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외촉법 제13조, 외촉법시행령 제19조)

  • 임대기간 : 50년 범위 내(종전 20년 내)
  • 임대료의 감면대상 및 비율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감면율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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