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의 구조는 해당 프로젝트의 주체가 되는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의 주주단인 전략적 투자가(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경영권 행사)와 재무적 투자가(경영권에는 소극적인 투자수의 추구형)의 투자계약에 의해 설립되며 SOC 등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권을 확보함
민간투자법에의한자금조달
BTO
민투법에 의한 PF기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BTO(Build-Transfer-Operate)는 사업자가 완공 즉시 시설물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 기간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그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임
BTL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건립하고 시설을 완공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정부는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여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함
BOT
BOT(Build-Operate-Transfer)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자금조달
분양성이 높아 자금회수 risk가 적은 주상복합 상가, 사무실 등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시공, 시행사에 대한 시공사의 채무보증을 전제로 부동산펀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아래와 같은 전형적인 절차에 따라 Project Finace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부동산 펀드
간자법의 시행에 따라 금전신탁 등으로 조성된 Fund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관광시설에 대해서도 도입하여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