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제5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금융기관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즉, 사업시행자나 금융기관이 사업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민간투자법 상의 적용 가능한 관광분야의 시설에 대하여도 이 제도의 활용이 가능함
국내 민투법 제2조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 SOC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