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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투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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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제도

관광투자에 대한 입지지원제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제도

지정절차

  • 1. 개발계획 수립(광역지방자치단체장)
    ※ 개발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포함(경제자유구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참조)
  •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 요청
  • 3. 심의(경제자유구역위원회)
  • 4. 지정(기획재정부장관)
    ※ 지정 시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파급 효과,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및 국제공항·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등을 고려(경제자유구역법 제5조)

개발절차

  • 1.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작성(개발사업 시행자)
    ※ 실시계획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개발사업시행기간,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등 포함(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제8조 참조)
  • 2. 실시계획 승인(기획재정부장관)
    ※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게 되면 농지전용허가 등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법령사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주 특별자치도제도

지정목적

  • 투자진흥지구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도 조세감면이 가능한 유일한 제도로서 지정되면 국·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등 국제자유도시 제주 특별자치도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임

추진근거

  • 법 령 : 제주 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 지 침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운영에 관한 지침

대상업종 및 지정요건

  • 대상업종 : 관광·수상관광·한국전통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골프장업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삭도 및 궤도사업, 대체에너지사업, 연수원, 의료, 교육, IT/BT 등
  • 지정요건 : 투자금액 총사업비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내·외국인

지정절차

  • 지정계획 수립(도지사)⇒지원위원회 심의(위원장 국무총리)⇒지정⇒고시(도지사)

투자가에 대한 지원

  • 법인세·소득세 :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 지방세(재산세) : 10년간 100% 면제
  • 등록세·취득세 및 초기 3년 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 : 면제
    ※ 토지구입 후 투자진흥지구(관광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지정 시 등록세·취득세 소급 적용 면제 가능
    -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는 세액 추징
  •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50% 감면
  • 국·공유지 임대 : 50년 이내(갱신 가능), 임대료 75/100 범위 내 감면
    ※ 투자진흥지구제도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내외국자본에 대한 차별 없이 적용되어 내외국자본 공동투자가 가장 유리한 제도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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