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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투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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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제도입니다.

기금의 개요

  • 설치 근거 법률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리운용 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선정) 기관 : 산업은행 또는 시중 은행
  • 조성 재원 : 정부출연금, 출국납부금, 카지노사업자납부금, 기금운용수익금

기금의 용도

  • 관광숙박시설의 개보수자금 융자지원
    • 기존 관광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개보수를 위한 가금의 융자지원
  • 국민관광시설 확충자금 융자지원
    • 국제회의시설, 전문·종합 휴양시설, 유원시설 등의 건설 및 개보수를 위한 자금의 융자지원
  •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 지원
    • 일반여행업, 카지노업, 관광토산품(기념품)의 생산·판매업, 관광벤처기업, 관광호텔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
  • 외래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보조
    • 외래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관광 상품 개발·보급,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등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관광연구기관 보조
    • 관광연구기관에 대한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2005년 법 개정)
100-18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40 (다동) 한국관광공사 고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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