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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최고높이 240m 규모의 50층짜리 호텔 등 고층 건물을 건립하는 내용의 단지조성계획 변경계획안을
서귀포시에 제출해 승인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조감도. ≪지방기사 참조≫ k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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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외투지역 지정..내년 초
착공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도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프로젝트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2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이어 이달 6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를
열어 도당국이 외투지역 지정을 요청한 예래휴양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원안 통과시켰다.
도는 이에 따라 예래휴양단지를 12일
외투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제주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는
12개사업이 지정돼 있지만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예래휴양단지가 처음이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국세인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뒤 2년간 50%를 감면받는 동시에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도 15년간 면제받게 돼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비해 각각 2년, 5년 더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전체 사업비 38억원의 75%를 정부가, 나머지 25%를
제주도가 부담해 예래휴양단지로 진입하는 2개 노선 총연장 1.23km의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진행한다.
말레이시아의
버자야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합작투자해 자본금 300억원으로 설립한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5년까지 74만4천㎡의 부지에 18억 달러를
투자해 레지던스.카지노.리조트호텔 1천128실과 콘도미니엄 792실, 의료시설 150병상, 상업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올해 1월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초 1단계 건축공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건축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당초 연말까지 납부하기로 했던 토지매입 잔금 240억원을 입금해 사업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다.
이영철 제주도 투자유치담당은 "국내에서 1억 달러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프로젝트가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한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9.
11. 10 k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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