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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천개발 빨라진다…허가기간 4년→6개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09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평균 4~5년 걸리던 온천개발 허가기간이 6개월 가량으로 단축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온천개발일몰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 법은 온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천발견 신고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6단계로 나눠진 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해 온천발견에서 이용 허가까지 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또 난개발을 막고자 발견 신고를 한 후 3년 이내에 온천 지구로 지정되지 않거나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 내,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내에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공사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굴착 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온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자원을 조사할 수 있는 관측시설을 설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 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moons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04 11: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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