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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비윤리 행위 신고방법 안내

신고대상행위 목록

신고요령
  • 공사에서 정한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신고채널을 이용,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함.
  • 신고가 진행 중인 비윤리적 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 있음.
  • 공사 임직원이 아닌 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하여야 함.
신고채널
신고채널
구분 담당 상세정보
전화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2-729-9208
감사실 제보전화 080-782-5858
팩스 감사실 팩스 02-771-6553
이메일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okknto@mail.knto.or.kr
감사실 gamsasil@mail.knto.or.kr
시민단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jhkim6194@cacp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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