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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안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윤리행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신분보호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행동강령책임관등 신고 처리를 지정받은 임직원은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접수 처리하고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온라인 접수의 경우에는 처리내용을 입력 후 ‘처리결과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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