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 지급 안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윤리행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신분보호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고로 인한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에는 그 효과금액에 따라 아래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불
보상내용
| 수익증대/손실감소 액 (효과금액) |
보상금 지급 한도 |
| 1억원 이하 |
효과금액의 10% |
| 1∼5억원 이하 |
10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 |
| 5∼10억원 이하 |
30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 |
| 10억원 초과 |
4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2% |
※ 효과금액은 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상 총금액의 현가를 기준으로 함.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비윤리 행위 또는 내부공익신고 및 보상 요령 제2조2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시에는 피신고인의 인사처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신고시에 피고인의 인사처분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 구 분 |
경 고 |
견책,감봉 |
정직 |
권고사직 |
징계면직 |
| 보상금액 |
5십만원 |
1백만원 |
3백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단, 경고는 실처단장 이상 경고시에만 보상
보상금 지급사유 중복시 보상기준
상기 보상사유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2인 이상이 인사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가장 중한 처분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의 경우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과 같이 회사의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 가능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감사부서 또는 윤리경영추진사무국 직원이 신고한 경우
-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