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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보상금 지급 안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윤리행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신분보호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예산이 절감되거나 사고예방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음.

최대 보상금액 : 5천만원

보상내용

  •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시에는 수수금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
    단,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신고상담 자신의 금품수수행위 자진 신고시에는 수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
    단, 인지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신고시 보상하되,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신고로 인한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에는 그 효과금액에 따라 아래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불
보상내용
수익증대/손실감소 액 (효과금액) 보상금 지급 한도
1억원 이하 효과금액의 10%
1∼5억원 이하 10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
5∼10억원 이하 30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
10억원 초과 4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2%
※ 효과금액은 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상 총금액의 현가를 기준으로 함.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비윤리 행위 또는 내부공익신고 및 보상 요령 제2조2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시에는 피신고인의 인사처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신고시에 피고인의 인사처분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구 분 경 고 견책,감봉 정직 권고사직 징계면직
보상금액 5십만원 1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단, 경고는 실처단장 이상 경고시에만 보상

보상금 지급사유 중복시 보상기준

상기 보상사유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2인 이상이 인사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가장 중한 처분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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