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당 컨텐츠 내용으로 바로가기
고객마당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안내

관광공사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을 통해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사후조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렴옴부즈만 진 세 호 법무사
  • 이메일 lawjin7@hanmail.net

※ 신고시 인적사항을 적시

100-18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40 (다동) 한국관광공사 고객의소리

TEL : 02-7299-600 / 사업자등록번호 : 202-81-50707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09-서울중구-1234 호

관광/문화정보 분야 최우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