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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옴부즈만 제도안내

관광공사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을 통해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사후조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등 철저한 비밀보장을 함(감사 또는 감사실 직원이 신고자를 직접 면담하는 경우 없음)
  • 제보 또는 제보와 관련된 진술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서도 보호함(보직변경, 근무부서 이동 등)
  • 제보자가 관련된 사안인 경우 충분히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감면 등의 조치를 취함.
  • 신고로 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 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비밀유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100-18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40 (다동) 한국관광공사 고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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